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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고소 미성년자의 경우 받게 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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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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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고소 미성년자의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목차- 

1. 가해 학생의 나이를 확인해 보아야

2. 14세 이상의 경우

3.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성인과는 다른 차이점

4.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한다면

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있는 곳



현재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본인 및 본인의 자녀가 학폭가해자로써, 피해자측에게 학폭고소를 당한 경우


2) 본인 및 본인의 자녀가 학폭히재라써, 가해자측에게 학폭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소'란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을 찾아가 형사적 처벌을 내리게 해달라는 신청인데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다음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형사재판에 따라 이른바 '빨간줄'이 남겨질 수 있죠.



오늘 글은 내 자녀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모두 도움이 되는 처벌 관련 내용입니다.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학폭고소 할 경우,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해 학생의 나이를 확인해 보아야



우선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확히 가해학생이 몇 살인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표로 쉽게 정리해보자면 나이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형사재판 - 형벌

9세 이하 X X

10세 이상~13세 이하 O X

14세 이상 O (18세 이하) O



소년보호재판이란 쉽게 말해 소년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연령이 9세 이하라면 소년재판도, 형사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금전적 배상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세 이상~13세 이하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보호자에게 위탁 (6개월 + 추가 6개월 가능)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관에게 단기 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추가 1년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 추가 6개월 가능)


7) 병원, 요양소 등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 추가 6개월 가능)


8) 1개월 이상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12세 이상)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보호처분들입니다.


가해학생이 이 중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사안과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빨간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14세 이상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나, 14세 이상이라면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 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폭고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즉 훔친 자를 뜻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성폭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 20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설령 합의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었을지라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합니다.




3.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성인과는 다른 차이점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가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 18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징역은 일반 성인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을 내릴 수 없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가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징역처벌은 15년이 됩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은 전과가 남게 됩니다.




4.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한다면




오늘 글을 통해 학폭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역처벌과 보호처분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이라면 가해자 측이 최대한의 벌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가해 학생이라면 최대한 덜한 벌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라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폭의 경우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주변에서 본 증인들도 존재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내가 가해학생이라면, 우선 감형을 위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폭행죄와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가해자는 공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할 수 밖에 없지요.



물론,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측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합의 전문가인 변호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일관된 진술과 적절한 증거자료 수집을 도와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폭력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있는 곳



현재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하는 학생, 혹은 그 부모님이라면 당소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능력으로, 동주가 한 배를 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