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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폭위 형사처벌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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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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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교내에서만 이루어진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입니다. 

  2. 피해자가 학생이면 가해자가 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햏가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조치를 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1호-9호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대게 2호에서 4호, 6호에서 8호 조치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9호인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대상에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지는 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학폭 징계 처분이 결정되고 나면 생활기록부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재됩니다. 



학폭위에서 3호 이하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부터 7호 사이의 처분은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졸업 하기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더불어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등 여러 방면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8호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1, 2, 3호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점수산정 기준은?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해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에게 선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정도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심의 위원들은 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부과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1. 학교폭력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조치 없음, 학폭에 해당하지 않음)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학생에게 상해, 폭행, 언어폭려그 정신적 충격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하는데요,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서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1. 학폭으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학생은 탄원서, 반성문, 사과 편지,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가정에서 교육선도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