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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부터 소년보호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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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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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부터 소년보호처분까지



가정법원소년부


 

청소년이 피의자인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인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없기에 경찰조사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데요.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자녀분 사건이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전해 받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각 가정법원에서는 소환장이라는 것을 송부하는데요. (가정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 소환장에는 본 사건에 대해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보호소년은 보호자와 함께 언제까지 가정법원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건 접수

  2. 소환장 발부

  3. 심리 개시 결정 or 심리 불개시 결정

  4. 심리

  5. 보호처분 / 불처분 / 심리 개시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소환장 발부 이후, 심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법원에서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과정을 통해 얻은 사실들을 중심으로 최종 심리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심리 불개시 결정 혹은 불처분 등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는 드문 편입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소환장과 더불어 심리 개시 전, 보통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사

  •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결정

  • 심리 결정 전,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조사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여 심리 기일을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때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생각하기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분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은 약 한 달 정도 구속된 상태로 심층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3주에서 4주 정도이나 길게는 8주까지도 위탁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그 자체로 사안의 심각성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소년 범죄에 능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이후 받게 될 처분은


각종 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 심리 기일 당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게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간

연령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1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처분’이라는 표현을,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내 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보호소년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부분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낮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 전문 /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