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가해자 나이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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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2본문
청소년성추행, 가해자 나이에 따른 처벌
청소년성추행,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 중 한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생기지 않지만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아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성범죄나 중범죄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성범죄 사안은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호자가 오히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그 결과 소년은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보호능력 그리고 보호의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하여
일반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행하는 것에 비해, 보호의 의무가 존재하는 청소년 성추행 혐의를 저지르면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청소년이라면요?
아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반성을 기반으로 교정이나 교화를 하여 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이라 하여 가볍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8호 이상부터이며 1개월에서 2년 이내로 다양합니다.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민사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이미 형사성년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벼운 종국적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평생 없어지지 않게 되므로 미래가 열려있는 청소년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처벌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향후 소년의 미래에 훨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성범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