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 학교성폭력 징계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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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6본문
미성년자의 성범죄, 학교성폭력 징계 처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범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 또한 나이가 비슷한 또래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몰카, 딥페이크,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다양한 학교성폭력을 저지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내에서는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성폭력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중에서도 학교성폭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학교성폭력 성립 요건은?
학교성폭력이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말을 내뱉거나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상대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범죄의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성희롱, 성추행, 몰카 등 성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모든 폭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따지자면 성희롱과 성폭력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엄연히 구분됩니다.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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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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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볼 수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마땅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학교성폭력 절차 진행은?
학교성폭력 신고가 진행되고 나면 학교장은 그 즉시, 신고 의무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24시간 안에 교육청에도 해당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외부와의 의사소통 역시 제한합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해당 사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묻거나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대처를 잘못하여 수사, 법적 조치, 치료 등의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학교성폭력 피해 도움은?
학교성폭력 신고가 진행되고 나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긴급 보호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내려지는 긴급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요양
학급교체
이외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 학생의 경우, 학폭위를 통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요.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 기간에는 단순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wee클래스 상담, 자율 학습 같은 별도의 교육적 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물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추가 조치도 가능한 방향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다 보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보호자로서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안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초기 대응’이라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학교성폭력, 미성년자의 성범죄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