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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사,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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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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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사 

학폭위 조사,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 조사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폭이라 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학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대응법은?


학폭 사건에 대하여 인지가 이루어지면 이후 자체적인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조치를 해야하는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면 사안을 종결처리하지만, 학폭이라면 학폭위를 개최한 뒤 직접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은 크게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초기대응

  2. 전담기구 구성을 통한 사안조사

  3. 학교장 자체해결 논의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5. 조치이행 


 

학폭 사건에 대하여 신고가 진행되면 우선 보호자들에게 연락한 뒤, 학폭 유형에 따른 초기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세한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 결정 전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단정짓지 않습니다. 


 

사안들을 살펴보면 가해학생으로 일방적으로 지목당했으나, 조사결과 동시에 학폭 피해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빈번히 발생하지요.


 

학폭위 처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처벌법에서 정해진 1호부터 9호중의 조치를 내리게 되고, 이때 조치는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선 단순히 징계만 내려오는 경우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전학, 반 변경,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학교에서 내려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형법상의 책임을 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위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작성될 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행동과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들은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8호 이상은 소년원입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각종 폭행이나 모욕 등에 대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