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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받으려는 피해자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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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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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청구 할 경우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실제 피해액수보다 더 낮은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오늘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 전에 해야 하는 것

  • 민사손해배상 청구 범위


  • 학교폭력 민사소송 전에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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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입니다. 이 때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학폭위에서 단 1호 조치만 받아도 가해학생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이 일방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기보다는, 두 학생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폭행이나 욕설 등의 명확한 괴롭힘이 없다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우리 아이의 뒷담화를 한 내용을 확보하거나, 주변 친구들의 사실관계 진술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를 상대로 누가 단톡으로 욕설을 했거나, 카톡감옥이라고 하여 나가지 못 하게 하는 등 괴롭혔다면 이 또한 모두 학교폭력의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조치는 4호부터로, 1호~3호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1호 조치라도 내려진다면 아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청구하기에 유리해집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욕설,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당했다면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안 받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면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는 남지 않으나, 위탁 시설에 가거나 소년원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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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손해배상 청구 범위


두 번째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민사손해배상의 청구 범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때 민사손해배상 청구로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병원비 등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괴롭힘 등의 행동으로 얻게 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손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에게 과실상계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만이 아니라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형사와 민사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벌과 피해학생의 민사손해배상,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