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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에 대한 오해 -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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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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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에 비해 미성숙하고, 교화와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아 형벌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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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 만 나이부터 확인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흔히 생각하는 전과로 남는 빨간줄은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법에 모든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청소년범죄처벌의 위기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 X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적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아무리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으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부터는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얼마든지 청소년범죄처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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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 소년재판 그리고 보호처분 


소년재판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촉법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은 소년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1호에서 9호의 처분이 존재하며 8호 부터는 기간의 차이만 존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년재판부는 강력범죄, 상습범, 성범죄 사안 등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소년원 송치의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통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년원과 같은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보호자의 곁에서도 충분히 교화와 교육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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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처벌 


 

만약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으로,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교화가 아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년부가 아닌 정식기소를 통해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기소 이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합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기록으로 해당 사안이 남게 됩니다. 당장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대학입시, 취업, 시험응시 모든 상황에 있어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바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사회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청소년범죄처벌의 위기라고 한다면, 사안을 인지한 즉시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대응에 돌입할 수록 우리 자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