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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행정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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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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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폭 문제 신고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조치

3) 학교폭력 사안조사

-가해학생, 피해학생 진술서

관련인들의 탄원서 작성 등

4)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발송

5)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개최

6) 교육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처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육장은 가해 학생에게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내려지는 징계 조치는 1~9호 처분이 있습니다.

1호~3호 처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학 처분으로, 이전에 이미 학폭 징계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생기부에 한 번 기재 유보가 됩니다.

(7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1~3호 처분과 달리 기재유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4호~6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내용이 삭제되는데요.

단, 4~6호 처분의 경우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미 이전에 징계조치를 받아 2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8~9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는데요. 8호처분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 것과 달리, 9호 처분은 졸업이 되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1호 처분: 서면 사과

2호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처분: 학교 내 봉사 활동

4호 처분 : 사회 봉사 활동

5호 처분 :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받기, 또는 심리치료 받기

6호 처분 : 출석 정지

7호 처분: 학급교체

8호 처분 : 강제전학

9호 처분 : 퇴학처분 (단,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징계 조치에 대한 행정 구제

불복 방법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불복하고기를 원하신다면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교육장의 징계 조치는 행정청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교육장의 징계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