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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일진의 경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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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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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폭행의 경우 사실 과거에는 선생님의 중재로 아이들끼리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주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형법 258조의 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 규정에 나와있듯이,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행, 절도, 상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전처럼 봐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자녀가 청소년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이라면 우선 피해학생에게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애들이 크면서 서로 좀 때리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말하는 부모는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뿐, 현실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내 자식의 미래가 위험해지기에, 부모된 마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 자녀가 이른바 '일진'에 속해있다면, 자칫했다간 일반 폭행도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폭행 정도가 아니라 전치 몇 주에 이르는 등의 상해를 일으켰다면, 특수상해의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전문가가 진짜 필요한 이유

1)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2) 단체 폭행, 상해의 경우

3) 전과가 남을 수 있다.

4) 민사소송까지 청구된 경우

아래에서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률자문을 진행하면, 의뢰인 중에는 "그래도 이제 고1인데. 처벌이 약하지 않나요?" 하고 말하시곤 합니다.

확실히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어른보다 받는 형량이 감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 사형 또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