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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절차 부모님들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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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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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신고절차
  2. 1) 학교, 담임교사, 수사기관 등에 학폭 신고 (대표번호: 117)
  3. 2)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분리조치
  4. 3) 심층면담 등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5. 4)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심의 개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녀라고 했습니다. 내가 못 먹는 것은 참아도, 내 자식이 배를 굶주리면 참지 못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그만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학교측으로부터 피해학생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거나, 혹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팀은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부모님은 물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두 부모님 모두 내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특히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공격을 받은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상대학생에 대한 분노심과 내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가해학생측은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오히려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도, 오히려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잘못된 징계조치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부모로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담팀은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신청은 물론

무효확인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해

자녀분들을 구제합니다.]

또한 요즘 현실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 중에는, 그래도 애들 싸움인데 큰 일이야 나겠느냐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징계조치를 받는지에 따라 졸업 직전까지 생기부에 그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명문고 진학은 물론 대학 수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행정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촉법소년인가? 미성년자면 보호되지 않나요?"

간혹 자문을 진행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해도, 가해 부모님을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비롯한 징계조치, 구제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학교폭력 징계조치 1~9호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 조치는 1호~9호 처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