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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세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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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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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소년재판 기일에 맞춰 우리 자녀와 함께 출석했는데, 판사가 우리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보호자와 보호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분류심사'는 입소한 소년들이 받게 될 소년보호처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혹은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년법 제 18조 1항 제3호) 때문에 보호소년들이 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년재판을 받는 모든 보호소년들이 분류심사원에 위탁,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소년의 비행 행위에 있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복적인 비행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리기일에 불출석하여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보호관찰 도중 도주한 경우 등과 같이 소년보호처분에서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이 예상될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근에는 보호소년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성사안의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분류심사원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분류심사원 입소 처분은 첫번째 심리기일에 이루어진다. 보호자와 보호소년이 함께 재판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분류심사원 입소 처분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성인들이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게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기에 보호자들이 받게 되는 충격은 매우 크다.

때문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첫 번째 심리기일 이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입소 처분을 받지 않거나,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이 이루어진다. 규칙적인 생활과 수업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인성교육, 비행예방 등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분류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류심사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조사에 얼마나 충실히 임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는 분류심사관이 진행하는데 분류심사관이 작성하는 분류심사서는 법원에 참고 자료로 송부된다. 즉 해당 서류를 보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의 반성 정도, 심사원 내부의 생활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된 서류이기에 판결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심사원에 입소한 보호소년들 뿐 아니라 소년의 보호자들도 분류심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가정환경,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보호자로서 부모의 선도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그 때문에 보호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류심사원 내부에서의 생활 및 조사대응, 부모의 선도 및 지도계획, 보호소년의 반성 여부와 향후 교화 가능성 등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또는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