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폭 민사 소송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4

본문

학폭 민사 소송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필독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를 잘 다닐 것으로 믿고 학교에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학교폭력에 휘말려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 수는 없는 상황이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폭 사건에 휘말려 학폭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점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학폭 민사 소송에 대한 주제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학폭 민사 소송 시 꼭 필요한 것은>

 

학폭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저는 가장 먼저 이것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증거에는 병원 진단서, 또는 가해학생 측의 폭언이나 욕설이 녹음된 녹취본, SNS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기록 캡처본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행한 행위 자체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당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아실 수 있으시다면 좋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부모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성인보다 더욱 세심한 면담 진행을 통해서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한 상황에서 법률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학폭 민사 소송 확실히 해결하는 법은>

 

학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아이의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불법행위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검사나 경찰, 즉 수사기관에서 조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력으로, 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때 학폭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학폭위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면 학폭 민사 소송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먼저 학폭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진행한 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이유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학폭위 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분리되어 조치받은 사실이 존재하거나 폭력이 인정되어 형사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이 원만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입증하신 다음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 만약 학폭으로 인해서 아이가 치료받아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 비용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폭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으로 학폭 민사소송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미리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제출-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제출- 변론- 판결선고

 

이렇게 먼저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이후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원고 측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론이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까지도 소요됩니다.

 

또한 만약 상대 측에서 제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 측에서는 다시 제 2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수 있고, 상고까지 한다면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제 1심 때부터 상대 측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승소로 이끌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13d0119c09f1541a3d7465bd873dd894_1670993156_8619.JPG
 


우리 아이들 걱정에 잠 못이루실 부모님의 심정 깊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