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폭위 징계 입시에 불리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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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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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청소년 학교폭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모가 큰 법무법인은 전관 출신의 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매월 많은 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모두 가지고 있으며 동주의 변호사들은 저마다 많은 학생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자문이나, 학폭위 위원, 고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BS뉴스에 취재 요청에 응했고 학폭 자문으로 출연하여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학폭위 징계사건 저희가 가장 잘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학생을 알고 학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징계에 대한 불복을 위해 당소는 행정사들과 교원자격증을 갖춘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자신있는 분야이고 이미 법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할 것입니다.

징계 절차부터 알고 가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4호부터 입니다. 학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아이의 대학 입학에 굉장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일정이 잡히면 미리 변호인을 통해 학폭위에 제출할 자료들과 서면을 작성하여 애초부터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학폭위가 개최되고,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피해 학생에게 신고를 당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위가 낮다면 내부적인 해결로 가볍게 끝날 수 있으나, 수위가 낮지 않을 경우 학폭위 징계로 이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보통 학부모들이 위원회의 1/3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 감정이입이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애초부터 증거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학폭위 징계를 받은 상태라면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심이라는 제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기에 더욱 불복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진 셈입니다.

일단 무작정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검토 받고 해당 처분 조치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 사건에서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오히려 피해 학생인데 가해 학생으로 전환되어 버린 경우도 있고, 쌍방인 경우도 있어 사안을 면밀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도 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0세~14세는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수위가 높아 소년원 처분을 받는다면 2년 간 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학폭위 징계나이가 15세 이상입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 받습니다. 전과도 남습니다. 15세 이상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큰일날 수 있어 단순히 한대 때렸다 또는 가볍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무서운 처벌이 이어질 수 있으니 속히 내방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답이 있습니다. 동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