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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필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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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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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에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가 진행되면 학교장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안에 따라 낮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학폭위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이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재산상 피해 등이 있을 경우 학폭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진상조사를 더욱 자세히 하게 되고 징계 등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서면이 필요할 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더 강력한 처벌 의지를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이 학폭위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보호조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예컨대 학폭위로 5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3호 처분으로 수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분은 숫자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높은 9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많은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당황하십니다. 집에서와 학교생활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지요.

만약 내 아이가 같은 반 학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청구에, 형사 및 학폭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대학이 중요한 학생의 경우 정말 큰일입니다.어떻게든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시 또는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절차가 지난 후 처분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징계 후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분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구제를 통해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저희 동주에서 진행했던 많은 학폭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은 높은 처분을 3호 이내의 처분으로 바꾼 경험도 많고, 소송까지 가서 무효로 만들었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에서 선임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