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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 - 고소, 처벌, 학폭위, 아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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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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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 고소, 처벌, 학폭위

 

중학생 성추행 - 고소, 처벌, 학폭위, 아청법 변호사

성인이 중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중학생 간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중학생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간의 성범죄는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이란? 

중학생은 보편적으로 14세부터 16세까지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중학생을 상대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명백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또한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성추행 - 고소, 신고

▶강제추행 학교 신고 

중학교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 학교에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합니다. 또한 학교는 사안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 대처도 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불이익

TIP 성추행 학폭위 조치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8호(전학) 조치 사례가 많습니다.

8호 조치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추행 처벌

피해 중학생은 학교 외에도 경찰서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학폭위 조치는 별개이므로 가해 학생은 각각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은 피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8호 ~ 9호 처분을 받은 경우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나 사안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법 규정의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중학생 성범죄 보호처분

TIP 중학생 성추행 처벌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등에 따라 중학생 가해 학생의 실제 처벌 수위는 성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역시 경찰 조사와 공판 대처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내용

 소년 보호 처분

 내용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 학폭위

강제추행 처벌과 교육청 학폭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학폭위에서 중한 학교 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8호(전학)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8호~9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당연히 기재되며 고등학교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2023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의하면 8호 처분은 4년 간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대학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각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성추행으로 인한 학폭위 조치는 대학 합격에 치명적입니다.


학교폭력 기록

TIP 생기부기재 고교진학

실제로 4호 조치 이상기록이 생기부에 남아있으면 예고, 체고, 명문고 진학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변호사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북을 참고하면, 학교는 성범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고소가 없더라도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사건 내용에 따라 불기소(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기소(형사재판에 회부)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되는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90%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중학생 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공판 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학폭위 절차와 수사기관 수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사실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양 절차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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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자유이용으로 개방한 '양형기준'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