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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고소 가능한가요? - 학폭 처벌, 고소 방법, 학교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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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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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고소 절차 알아보기


학교폭력 고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학폭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학교 폭력 전담 부서에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위 ‘학폭위’로 불리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조치가 취해집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관한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의 대학교 입시에만 영향을 미칠 뿐, 관련된 기록이 취업에 장애가 된다거나 빨간 줄로 불리는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 때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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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 고소


초기에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지만 이와 별개로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 학생을 상대로 수사 과정을 거쳐 공판(형사재판)이 진행되며 판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원 입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가 심각하거나 학교 폭력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학폭위 절차와 더불어 형사 고소를 진행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 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학폭위의 조치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권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학교 폭력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 민사 소송 정보 바로가기]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절차는 학폭위와는 완전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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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처벌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은 형법에 따른 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전부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른 학교폭력 고소 처벌 등

  • 만 10세 미만은 처벌 및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일 경우 - 소년보호재판
  •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모두 가능
<학폭 가해자 처벌>

 나이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폭위 조치

 만 10세 미만

 처벌X

 처분X

 가능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처벌X

 가능

 가능

 만 14세 이상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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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형사처벌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학폭)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 학폭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등 책임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의 강도는 성인이 처벌받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2. 구타 등 폭행 - 폭행죄(형법 제260조)
  3.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 -  폭처법 제2조 제2항
  4. 피해 학생을 놀리는 등 모욕 모욕죄(형법 제311조)
  5.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 - 공갈죄 또는 강도죄
  6. 흉기 등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해 학생의 학폭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고소를 논의해야 합니다.[학교폭력 더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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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방법, 고소 절차


학교폭력 형사 고소 절차는 일반 형사 고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소장 내의 사실관계가 학폭과 관련된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아래 고소 절차에 관한 간략 설명을 참고하신 후 고소 절차를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고소접수경찰서확인

가해 학생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한 고소 절차가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해 발생하므로, 학교 근방 관할 경찰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폭 사건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고소장은 경찰서로 송부되어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고소 절차에 관해 불필요한 단계를 거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 학교폭력에 관한 피고소인(가해 학생), 고소 취지(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등), 범죄 사실(구체적인 학교 폭력 사실)을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고소 이유,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증거 부분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와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세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목격자나 증인 등 참고인 역시 인적 증거로 수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제출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제출과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방문 제출과 우편 제출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문서 24 사이트]를 활용하여 기관에 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내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역시 대리인이 접수하는 방법의 한 예입니다. 단순 접수부터 진술, 서류 수령, 합의 등 역시 대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대리 등을 위해 위임장이나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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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를 통한 대처를 넘어 학교 폭력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무조건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피해 학생의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는 또다시 별개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배상명령 절차 역시 학교 폭력 피해처럼 손해가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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