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가해자란? - 학교폭력 뜻,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31

본문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 뜻

학교폭력 가해자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학교폭력 가해 유형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폭 기준 - 학교폭력 유형 알아보기]


학교폭력이란? - 학폭 뜻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학교 폭력의 종류에 따른 처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 기준

 유형 설명

 처벌 또는 징계

 신체 폭력

 폭행, 감금, 유인, 꼬집기, 밀치기, 고통을 가하는 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언어 폭력

 명예 훼손, 모욕, 협박 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금품 갈취 등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절도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강요 행위

 빵셔틀, 심부름 강요, 과제나 게임 강제 대행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따돌림 행위

 피해 학생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등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성폭력

 신체접촉, 성적인 언행, 유사 성행위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행위를 한 가해 학생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등 불이익을 말합니다. 형사 처벌 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학폭위 가해 학생 징계를 확인하세요. 

 학폭위 조치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삭제

 1호: 서면사과

 학교에 사과 서면을 제출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

 3호: 교내봉사

 쓰레기 줍기, 청소, 교사 업무 보조 등

 4호: 사회봉사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봉사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상담 교사나 정신과 의사를 통한 교육, 치료

 6호: 출석정지

 5일~10일 간의 출석정지

원칙: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

예외: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삭제 

 7호: 학급교체

 가해 학생을 학교 내 다른반으로 교체

 8호: 전학

 강제전학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

 9호: 퇴학처분 

 퇴학(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한 조치)

삭제 불가 

[학폭 생활기록부 삭제 알아보기]


학교 폭력 가해자 상담이 필요한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1,000건 이상의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