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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준 TIP) 학교 폭력 유형, 종류, 학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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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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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준 그리고 학교폭령 유형

학폭 기준 - 학교폭력 유형

교육부가 발간한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학폭 기준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이 되는 행위나 학폭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체 폭력(폭행 등)

피해 학생의 신체에 대한 학교 폭력 유형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신체에 폭행 등을 가했는지가 이 유형의 학폭 기준입니다.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신체 폭력은 학폭위 조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가능한 유형입니다. 상해, 폭행, 감금은 형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입소나 보호관찰 등)도 가능합니다.

'볼과 어깨를 툭툭 친 것' 역시 학교폭력의 신체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확인하세요.

[신체 폭력 사례 확인하기]


2. 언어 폭력(협박, 명예훼손 등)

언어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유형입니다. 신체가 아닌 언어로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이 유형의 학폭 기준입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를 말합니다.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욕,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대1로 모욕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행위를 여러사람에게 하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SNS, 단톡방 등)으로 해야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협박 학교폭력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를 말합니다. 협박죄에 해당돼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언어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언어 폭력 사례 확인하기]

[학교폭력 민사소송 자세히보기]


3. 돈을 뺏는 행위(금품 갈취)

돈을 요구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등 물건이나 돈에 관한 학폭 기준입니다.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가져가는 행위
  •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가져가는 행위
  • 몰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는 행위

공갈죄, 절도죄, 강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학교 폭력입니다. 이 유형의 학교 폭력은 조치나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털이' 등 특수절도 행위로 인해 소년원에 입소한 사건

[청소년 절도사건 확인하기]

[학교폭력 고소 자세히 보기]


4. 강요 행위

피해 학생이 하기 싫은 행위를 강요할 때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빵셔틀을 시키는 것
  • 심부름 강제
  • 와이파이나 테더링 공유
  • 과제 대행
  • 게임 대행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서 피해 학생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학폭위 조치뿐만 아니라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강요)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강요에 연루된 가해 학생의 사건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강요 사례 확인하기]


5. 따돌림(왕따, 은따)

따돌림 행위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입니다. 아래 행동이 이 유형의 학교폭력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럿이 함께 피해 학생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바보 취급,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골탕 먹이기, 비웃기, 욕하기
  • 피해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위를 통해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가해학생의 징계나 처벌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아래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을 확인해보세요.

 

6. 성폭력(강제추행, 성희롱 등)

괴롭힘이 성범죄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행위나 말을 했는지가 이 학폭 유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폭행,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설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성적 접촉을 하고 도망가는 행위 등

성 관련 학교 폭력은 징계나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의 징계를 위한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조치생기부 기재는 물론 앞으로의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사이버 학교폭력

인터넷이나 SNS상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고소를 당한 사건을 확인하세요. 사이버 학교 폭력은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실제사례]

 학폭 기준

 유형 설명

 처벌 또는 징계

 신체 폭력

 폭행, 감금, 유인, 꼬집기, 밀치기, 고통을 가하는 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언어 폭력

 명예 훼손, 모욕, 협박 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금품 갈취 등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절도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강요 행위

 빵셔틀, 심부름 강요, 과제나 게임 강제 대행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따돌림 행위

 피해 학생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등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성폭력

 신체접촉, 성적인 언행, 유사 성행위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학폭 기준을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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