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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 여자친구 영상유포 미성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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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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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람부터 학교 내의 학생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다양합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를 “미성년자 카촬죄” 라고 합니다.

아래는 처벌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 피해자가 성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 피해자가 미성년자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여자친구 폰영상 처벌

휴대폰에 미성년자 여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해도 그 자체로 남자친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카찰죄’의 증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끼리 성관계 몰카나 교복을 입은 학생의 다리 촬영은 당연히 카찰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삭제를 거부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영상 보유 자체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 유포로 협박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몰카나 도촬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체를 촬영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사람의 신체가 담긴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코입이나 머리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카찰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만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은 신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처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몰카촬영 처벌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2.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촬영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몰카 포함)
결국 미성년자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거나 성적인 목적은 갖고 신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면 카촬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몰래 촬영했거나 도촬한 때는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평소 촬영을 허락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과거 촬영을 1번 허락했다 해도 앞으로의 모든 촬영을 허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여자친구의 동의를 섣부르게 추측하면 안됩니다.

여자친구 몰카 처벌

촬영대상

카찰죄처벌

근거

가슴

처벌O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엉덩이

처벌O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다리 

상황에 따라 다름 

촬영자 의도 파악 필요

속옷을 입은 사진

처벌O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성관계 장면

처벌O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눈, 코, 입 

처벌X 

성적목적X 

길거리 우연한 사진 

처벌X  

성적목적X  

동의를 얻은 사진 

처벌X  

피해자 동의


※※ 전신 사진도 카촬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단순 전신 사진은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촬영 구도, 장소, 각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및 경위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신 사진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 따라 미성년자 촬영자의 당시 의도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처를 나중에 교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즉시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촬죄 영상유포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때에도 당연히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를 아청법에 따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미성년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의 유포에 대해서 처벌규정과 유형을 아래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카촬죄 처벌규정(성폭력처벌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카촬죄 처벌규정(아청법)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소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동의하에 찍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을 적용합니다. 이 때 가해 미성년자가 이 영상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단순 “소지”나 “소장”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법적 처분을 위해 목적에 관한 불리한 진술을 유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인과의 성관계 영상 소지

피해자가 성인이고 몰카가 아니며 동의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소지”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친 성관계 영상유포 처벌

여친과의 성관계나 신체 몰카를 유포하면 성폭법이나 아청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촬영 자체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포 행위는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영상이나 사진이 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신체를 1) 몰래 촬영한 후 2) 유포까지 했다면 2개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훨씬 무거운 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을 적용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몰카 영상유포 처벌

카촬죄 가해자

피해자 

처벌법

소지

유포

미성년자 

성인 

성폭력처벌법 

처벌X 

처벌O 

미성년자 

아청법 

배포목적필요 

처벌O 


 

미성년자 카찰죄 처벌

미성년자도 카찰죄를 범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성인과 동일한 법적 처분을 하지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법적 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자에 인계 됩니다. 만 10세 이상은, 만14세 이상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 보호 처분만 하기도 하고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카찰죄 미성년자의 자세한 처벌 수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