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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 학교 성추행과 몰카 범죄(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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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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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이 가해자인 교내 성추행몰카 사건이 많습니다.

같은 학교의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청소년 가해자의 강제 추행이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해 청소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폭법 또는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교내에서 다른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아청법 또는 형법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인 선생님을 성추행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므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특별법이 없다면 형법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검찰청이나 법원행정처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몰카 행위는 성추행 사건과 비교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 등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몰카 범죄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성폭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찰죄, 불법촬영죄 더알아보기] 


물론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청소년인 가해자는 성인과 절차가 다릅니다. 일단 담당 기관이 가해자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는 아래 목록의 소년보호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설사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범죄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성인보다 낮습니다.


위 규정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예: 단기1년 장기 3년)으로 선고하며 더 많은 감경 요소를 참작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추행이나 몰카 행위를 한 때에는 미성년자라는 특이성을 분석해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더 알아보기] 



청소년범죄 학폭위

청소년 범죄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폭위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추행이나 몰카 사건은 중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무거운 학폭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필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학폭 유형입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은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범죄처벌

가해자

나이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폭위

조치

만 10세 미만

불가능 

불가능 

가능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불가능 

가능 

가능 

만 14세 이상 

가능 

가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