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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죄 미성년자 처벌과 변호사 선임(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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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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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불법촬영죄’라고 합니다. 이 범죄를 실무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카찰죄’라고 부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가해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인 가해자는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 행위의 유형과 미성년자의 나이, 합의 등에 따라 법적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사건에 연루됐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유리한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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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년보호접수 추이(대법원 사법연감)



불법촬영 미성년자 처벌

아래 법을 위반한 경우 불법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아래의 행위를 하면 ‘불법 촬영죄’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참고해 불법 촬영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1.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확대해 촬영 

  2.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상태 촬영 

  3.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4. 허벅지나 겨드랑이 등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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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행위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이 없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법 촬영 행위가 아닙니다.


아래 촬영 행위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나의 촬영이 처벌 대상인지는 동주의 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 눈코입 등 얼굴 생김새 

  2. 머리 등 모발 사진 

  3. 풍경 촬영에 따른 우연한 전신사진 

  4.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성적 목적의 사진 등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성인은 위 규정을 바로 적용해 처벌하지만 미성년자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동 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교화를 목적으로 1호~10 호의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른 미성년자 처벌 자세히보기] 


실무상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신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 송치가 90%이상 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 역시 법적 불이익이며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은 입시에 분명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을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TIP! ‘부정기형’이란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성인과 달리 가석방이 가능해 조금 더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교화가 ‘부정기형’의 목적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내용

 기간

 생기부

(출석 또는 학적)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6개월

 수업일 수 인정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5호 

장기보호관찰 

2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6개월 

위탁 학생 관리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위탁 학생 관리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수업일 수 인정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재적 학교는 위탁학 생으로 처리하고, 소년원 학교는 입학 또는 전, 편입학으로 처리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 행위는 학교 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 돼 학폭위 조치를 받습니다.


특히 학교는 가해 학생의 성범죄 행위를 수사기관(경찰) 꼭 신고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자세히보기]





불법촬영죄 변호사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처벌 수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 역시 소년범(19세 미만)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소년법의 제정 취지 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가중(+감경)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은 불법촬영죄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 법적 불이익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 변호사가 비교적 더 많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감경 요소에는 없는 ‘부모 등 보호자의 현황’ 그리고 ‘교화 의지’, ‘가족 문제’ 등을 정리해 경찰, 검찰, 법원에 인지 시키는 것대표적인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양형 자료를 수집 해 전략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촬영죄 미성년자의 소년부 송치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대처를 통해 형사 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보호 및 후견”이라고 합니다. 법무 법인 동주의 미성년자 불법촬영 전문 변호사는 소년 범죄와 성인범죄의 차이를 확인하고 소년범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교화의지를 충분히 주장하는 한편 최대한 유리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