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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형사처벌과 촉법소년의 소년재판 그리고 청소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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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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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


미성년자의 범죄도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민법이나 다른 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나이는 조금 다릅니다. 형법에는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여부를 따질 때에는 만 14세 미만 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촉법소년(10세~14세)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적 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위 규정에 따라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 부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재판이 열립니다.


[다른 나이 대의 미성년자 처벌은?] 




소년재판

소년재판에서는 성인의 재판과 달리 ‘소년 조사관’이 촉법소년 또는 보호자를 심문하거나 조사해 가정 환경, 평소 행실, 사건의 동기, 비행의 정도 등을 확인합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미성년 범죄 행위자의 주변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법원은 소년 조사 후 범죄의 내용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성돼 있으며 보호 관찰, 사회 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소년원 입소”

"낮은 처분을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 필수"



익히 알고있는 소년원 입소는 최대 2년까지입니다. 6개월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의 소년원 입소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3호 사회봉사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대상이므로 촉법소년에게 처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촉법소년은 1호~2호 그리고 4호~10호 까지의 “형사 처분”은 받습니다. 벌금이나 징역 형은 아니더라도 봉사, 수강, 소년원 입소 등 처분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생각해 범죄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청소년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범죄와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말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특수성 때문에 성인의 범죄와는 다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과에 남지 않도록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전문 변호사 선임해야”


촉법 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은 그 이력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형사적으로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후에 동종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상습성’을 인정하는 사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처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유를 제한합니다(소년원 입소 등). 게다가 학생인 경우 보호 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생부 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법적 불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전문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의 특수한 대처방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교화의지를 충분히 주장하는 한편 최대한 유리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요약정리

미성년형사처벌과 촉법소년 사건에 관하여.

  •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 부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동종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소년원 입소 가능

  • 가해자의 반성과 교화의지를 주장하는 전문 변호사 선임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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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자유이용으로 개방한 '양형기준'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