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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의 수위와 형사 처벌, 보호 처분, 학폭위 조치(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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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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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수위

가해학생의 징계 또는 처벌 수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조치, 형사처벌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 진행되며 피해 특성상 형사 고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한 경우''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건이 까다롭게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사실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로 학폭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학교폭력 + 아래 4가지 요건 충족 + 피해자측의 학폭위 요구X]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1 진단서 미제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일 이전까지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전담기구에 이미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학교장의 자체 해결 절차는 진행될 수 없으며 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피해 복구 등

재산 상 피해가 없거나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일 이전에 피해가 복구 되어야 합니다. 재산 상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절차의 합의금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합니다.

#3 지속적 학교폭력이 아님

지속적인지에 관한 여부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2회 정도로 그쳤더라도 전담 기구의 판단 따라 학폭위가 열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 학생과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복행위 등이 아님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 폭력 합의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징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폭위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징계를 피하고자 한다면 경미한 학교폭력 + 4가지 요건을 충족해 피해 학생과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합의 자세히 보기] 


학폭위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하며 이 조치는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록돼 입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고, 특목고 입시에서 결정적인 불합격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폭 가해 사실이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하고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더라도 전과와 같은 형사 처벌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자세히보기]


학폭위가 열리려면?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
  • 학교장이 요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조치 -서면사과- 

가해 학생에게 사과 의사가 담긴 자필 서면이 요구됩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에 서면을 제출하면 조치 이행이 끝납니다. 사과 내용에 관해 피해 학생 측이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호 조치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조치의 목적입니다.

 

3호 조치 -교내봉사-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합니다. 쓰레기 줍기와 청소 그리고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법 등으로 봉사합니다.

 

4호 조치 -사회봉사-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 학교 밖에서 봉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4호 조치의 경우 조치 내용이 즉시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재는 가해 학생의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호 조치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상담교사나 교외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호 조치는 징계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결정됩니다. 이 기재는 가해 학생의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호 조치 -출석정지 -

우선 출석 정지와 일반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일반 출석 정지 조치는 통상 5일이나 10일 정도입니다. 가해 학생은 6호 조치로 인해 출석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출석일수 불산입). 6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의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7호 조치 -학급교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의 다른 반으로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7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8호 조치 -전학-

‘강제전학’이라고도 합니다. 8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9호 조치 -퇴학처분-

고등학생에게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9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심한 학폭의 경우에만 결정되며 유일하게 생기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9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폭위 조치>

학폭위 

조치

학생부 

생활기록부 

기재 

입시 

불이익 

1호~3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첫 1회

기재유보 

 불이익 없음

4호~7호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됨 

외고, 특목고, 대학 

입시 불리

8호 

학적사항 중

"특기사항"

9호 

생활기록부 

삭제대상X 

 

 

학교폭력 처벌 - 형사처벌

형법에 따른 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가해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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