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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합의 - 합의금, 절차, 변호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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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25

본문

학교폭력합의

학교 폭력 합의란?

"학교 폭력 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절차 입니다. 합의 과정에 대해 특별히 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시기, 합의 문구, 합의 조건에 관해 적절한 합의 전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가해 사실을 반박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 학생과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일단은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를 했다면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입시 불이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후 합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경미한 학교 폭력이면서 4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자 측의 학폭위 요구가 없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 및 제출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
  3.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실무적으로 합의금 제공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1번 진단서가 있다면 피해자가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됐다면 의사를 번복해 다시 반환해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2023 교육부 학교 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이미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합의는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결정할 때 아래 표의 판단요소에 따라 점수를 선정하여 참고합니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점수가 산정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 정도”는 학교 폭력 합의와 관련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치 결정전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반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판단기준>

판정 점수

학폭위 판단 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합의 요소

반성 

정도 

화해 

정도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학교 폭력 합의>

합의 시기

진행 절차 

생기부 

기재

입시 

불이익 

학교폭력 신고전 

합의 후 

사건 종결

X

없음

신고 후 

학폭위 

접수전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X

(자체 해결시)

없음 

학폭위 

접수 이후

학폭위 

절차 진행

(1~3호 기재 X) 

조치에 

따라 다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정보 자세히보기]

학교폭력 합의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제공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계산해 합의금을 산정하긴 하나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고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논의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까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 행위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 사례들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100만원~ 3,0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나 사건의 내용에 따른 정확한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의 나이와 현재 생활 상태 등에 따른 1차 합의금액을 제시한 후 그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따라서 중간자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교 폭력 합의 변호사
 

학폭 합의 절차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 합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장 자체해결’ 및 ‘학폭위 개최’ 이슈에 맞추어 절차적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어느 측의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합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의 학교폭력 합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

① 학폭 피해 사실 분석

② 학폭 신고 의사 전달 및 합의 의사 도출

③ 진심 어린 사과 받아내기

④ 합의금 제시 및 조율

⑤ 서류 절차 대행 및 법적 절차 지원

 

학교폭력 가해자 측

① 신고 사실 확인 및 분석

② 사과 전달 및 합의 의사 도출

③ 합의금 제시 및 조율

④ 합의서 작성 및 검토

⑤ 서류 절차 대행 및 법적 절차 지원

 

학교폭력 합의서

일반 형사 합의서와 달리 가해 학생의 전학을 약속하거나 재발 방지에 관한 문구 정비를 강조합니다. 또한 합의 시기에 따라 학폭위 절차의 판단 요소를 명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 상 아래의 내용은 합의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 내용

 실제 내용

 ①피해자에 대한 사과

 “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OOO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사과하며”

 ②합의 금액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사 를 전달함과 동시에 금 5,000,000 원을”

 ③지급 방법

 “피해 학생 보호자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④구체적 내용

 “OO월OO일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해”

 ⑤재발 방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

 ⑥부제소 합의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⑦가해 학생 구제

 “가해학생의 구제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등에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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