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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처벌 - 미성년자 오토바이 폭주 처벌, 소년원,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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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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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처벌

미성년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념일에 미성년자들이 모여 오토바이 폭주를 하는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폭주족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주족처벌

폭주족 처벌법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폭주족 처벌법2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미성년자 폭주족 처벌조건

도로교통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주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규정에 따라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 처벌합니다. 따라서 혼자 폭주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면 폭주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6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까지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도로교통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폭주 행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아래 개별 폭주 행위에 따른 세부적인 처벌 수위를 안내합니다.


▷미성년자 폭주족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오토바이 불법개조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번호판 작업 > 100만원 이하 벌금

  • 공동 위험행위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 교통방해 >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폭주족 처벌

미성년자도 폭주를 해 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은 아니며 대처에 따라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형사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법원은 더 많은 감경요소를 참작합니다. 특히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으로 단기와 장기를 정해 탄력적인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폭주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미성년자라는 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벌 수위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출석 일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 되어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위한 전략을 추가적으로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폭주족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수강 명령

  • 사회 봉사 명령

  • 단기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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