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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촬죄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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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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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미성년자라도 도촬 행위를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소년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분명히 성인보다 낮아집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도찰죄란?

도찰죄카메라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찰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규정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카촬죄, 불법촬영죄라고도 불립니다. 


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해 도둑처럼 촬영하는 "도촬 행위"는 불법적인 촬영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죄법은 불법 도촬 행위가 되려면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더라도(화장실 몰카, 교실 몰카 등) 도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촬죄 처벌조건

도촬죄로 처벌하려면 촬영 행위가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 유발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언급합니다.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

실무상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숨겨 피해자의 안쪽 다리,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면 그 자체로 도촬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손, 발, 눈, 코, 입, 머리 등 촬영은 도찰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 조사 전 촬영물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무죄를 위한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행위 그 자체로 도촬죄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도촬죄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나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을 가중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촬영 거절을 하지 못한 "몰카" 행위도 도찰죄로 처벌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로 판단합니다.


<도찰죄 처벌>

 도촬죄 처벌조건

 피해자 동의

 촬영 대상

 처벌 가능

 X(피해자 동의 없음)

 안쪽 다리, 가슴, 성기 등

 처벌 어려움

 O(피해자 동의 있는 경우 도촬죄x)

 눈, 코, 입, 머리, 단순 전신, 연예인 촬영 등





도촬죄 미성년자 처벌

여자친구나 성인을 몰래 촬영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많거나 재범 3범인 경우 무거운 형사 적 처분이 예상됩니다. 


특히 실무 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재범인 미성년자는 성인의 구속과 유사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사례도 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법원에서 위탁한 미성년자를 수용해 조사하고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성인의 구속수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한 범죄를 행하거나 재범 3범인 때 처분합니다. 통상 3주에서 4주는 갇혀 지내야 하는 무거운 법적 처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자세히보기]





도찰죄 소년보호처분

도찰죄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나이에 따라 형사 처분이 다릅니다. 실무 상 성인과 같은 수위의 형사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있는 소년원 입소 역시 소년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도찰죄 범죄행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론과 달리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 해야 합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도찰 행위가 반복됐거나 질이 나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년부로 송치 돼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고 취업 등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 합니다.



도찰죄 학폭위

학교내에서 도찰 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폭위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처리지침에 따라 학생의 학교내 도찰행위가 신고되면 접수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결국 학폭위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학폭위 조치 자세히보기]


도촬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