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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 오토바이절도 미성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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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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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미성년자)을 수용하고 보호해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하는 기관을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훔쳐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위 기관에 위탁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와 같은 확정적인 소년보호처분은 아니지만 절도 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일정 기간 갇혀 지내야 합니다.


[소년원 등 소년보호처분 자세히보기] 




소년분류심사원 기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1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3주에서 4주정도 위탁합니다. 다만 특별히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딱 1번 더 1달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란?

법원은 오토바이를 절도 한 미성년자를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입소 등 소년보호 처분을 합니다.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목적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전에 소년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소년분류심사입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별개로 소년분류심사 위탁이 되면 “구속”된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입이 제한되고 규칙적인 공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변호사의 면회는 가능합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기간은 학교 출석일수가 인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아래 내용의 비행성을 진단하는 분류 심사를 합니다.

  • 신상조사, 환경조사 :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조사

  • 심리검사 :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 행동관찰 : 심사원 입소후의 일상생활 및 면담시 특이행동 관찰

  • 신체검사 : 질병유무 등

  • 정신의학진단 : 뇌파검사 등 정신과적 검사

  • 상담 : 성격, 진로 및 가정환경 등 상담

  • 보호자 상담 : 가족 간의 심리관계와 보호자 훈육 파악

  • 자료분석 : 위 자료와 면담을 근거로 종합진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수사단계)를 거쳐 법원에서 형사적 처분을 받습니다. 즉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기본 절차는 1. 수사단계(경찰, 검찰)2. 재판단계(법원)입니다.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절도 범죄가 구속의 요건을 갖춘 때에 1.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가 진행될 때 구속된 미성년자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 이상인 때 그리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미성년자의 재판 첫번째 날(2. 재판단계(법원)) 판사가 심사원 위탁 처분을 합니다. 이 때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사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실무 상 오토바이 절도 재범이나 3범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절도+반복 비행(범죄)이므로 어느 정도 심사원 입소를 예견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된 때에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입소 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입소 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입소 후 처분 전까지 유리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처 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주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전화번호: 031) 451-2683

소년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