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본문

아동학대무혐의

 

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


오늘은 아동학대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에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보통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하여 많이 접하실 겁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망사건 혹은 폭행사건이기에



'아동학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 폭행을 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쉬우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아동학대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으며


아동학대인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대가 아닌 행동을 했음에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동학대무혐의에 관한 아동학대누명을 쓰시고


이 글을 찾아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로 규정되는 행동은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성적·신체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의 정의되는 행위를 한 경우시라면, 아동학대방지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 고등학생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 그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신고를 당했는데 무조건 아동학대범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라고 파악한 사례는 70%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무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만일,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동학대 처벌규정으로는,

사안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에게 폭행 혹은 폭언을 휘두르는 아동학대의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이러한 행동의 아동학대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신고의무자 위치인 보육교사 혹은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분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징계 역시 받게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억울하신 상황, 무고인 상황이라 안일하게 대응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결백을 증명하지 못 한다면,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셨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 아이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흥을 가라 앉힐 수 없어 '잠시 앉아보자' '얘들아 조금만 진정하자'라고 아이들을 자제시키던 도중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않고 계속 장난을 치던 아이의 손을 잡다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 하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이죠. 


​의뢰인 분은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를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자제시키려던 도중 사건이 발생했고, 상처를 입힐 의도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주장을 주목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동료 교사의 증언도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학대가 아닌,  아이가 다칠까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상황, 무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행위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 무고함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형사, 민사로 능숙한 변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실무 경험만 2,400여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무혐의로 관련된 많은 분들께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