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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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본문
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
오늘은 아동학대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에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보통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하여 많이 접하실 겁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망사건 혹은 폭행사건이기에
'아동학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 폭행을 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쉬우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아동학대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으며
아동학대인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대가 아닌 행동을 했음에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동학대무혐의에 관한 아동학대누명을 쓰시고
이 글을 찾아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로 규정되는 행동은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성적·신체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의 정의되는 행위를 한 경우시라면, 아동학대방지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 고등학생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 그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신고를 당했는데 무조건 아동학대범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라고 파악한 사례는 70%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무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만일,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동학대 처벌규정으로는,
사안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에게 폭행 혹은 폭언을 휘두르는 아동학대의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이러한 행동의 아동학대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신고의무자 위치인 보육교사 혹은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분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징계 역시 받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신 상황, 무고인 상황이라 안일하게 대응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결백을 증명하지 못 한다면,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셨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 아이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흥을 가라 앉힐 수 없어 '잠시 앉아보자' '얘들아 조금만 진정하자'라고 아이들을 자제시키던 도중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않고 계속 장난을 치던 아이의 손을 잡다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 하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이죠.
의뢰인 분은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를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자제시키려던 도중 사건이 발생했고, 상처를 입힐 의도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주장을 주목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동료 교사의 증언도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학대가 아닌, 아이가 다칠까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상황, 무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행위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 무고함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형사, 민사로 능숙한 변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실무 경험만 2,400여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무혐의로 관련된 많은 분들께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