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절도-소년보호법,보호처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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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5본문
촉법소년절도-소년보호법,보호처분,손해배상
오늘은 촉법소년절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아이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심각해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저지른 행동이라 하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특수절도, 성범죄과 관련하여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의 정의는,
많은 분들께서 '촉법소년'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도 원만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에 관하여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촉법소년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성립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소년법과 소년보호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법입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 아이들이 다시 올바르고 건전히 성장할 수 있돌고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이 가진 의미는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시작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가장 중한 처분인 10호 처분의 경우 장기 소년원 2년 송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절도죄의 경우,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책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절도죄의 사안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자녀분들께서 다수의 인원과 함께 물건을 절도 했다면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촉법소년이기는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며, 어른이라면 구속이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소년원으로 입소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도 낮지 않은 처벌입니다.
민사상 손해배배상청구로,
촉법소년절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리다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절도죄, 그 자체가 불법행위는 분명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값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나이지만 그 호기심이 절도 범행으로 발생해선 안 됩니다.
물론 억울한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것 또한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다면 아이의 학업과 취업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의절도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아이들은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