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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성년자절도, 소년보호처분,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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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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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강도-미성년자절도, 소년보호처분, 특수절도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친구들하고 놀러갔다가 주인 있는 자전거를 훔쳤다고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절도.. 그 중에서도 특수절도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애들이 금은방에서 칼로 협박을 해서 금을 훔쳤나봐요. 청소년 특수강도로 지금 재판까지 열리게 생겼습니다. 부모로써 내 아이지만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식이지만 과연 내 자식이 맞는건지 싶습니다. 그래도 부모로써.. 아이 인생에 전과는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끼리 함께 자전거나 카드 등을 훔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카드를 훔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카드를 사용까지 하였다면 여기서 사기죄가 추가되어 형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참고로 이미 누군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라고 해도 그 카드를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의 3호를 위반한 죄가 되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천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에 주거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이 합동

벌금형X.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 선고

야간에 손괴+타인 집 무단침입

흉기휴대/ 2명 이상이 합동

벌금형X.

최소 징역 1년~최대 10년 선고 



현재 내 아이가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미성년자절도 등)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시라면. 당장 문의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절도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가 절도를 일으켰다면, 그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다면,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는 벌금이나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지, 모든 처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전과는 생기지 않지만, 단기보호관찰부터 장기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등. 사실상 아이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또한 아이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재판 도중에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 성인법정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즉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이 되었다면, 죄가 무겁다면 성인법정에 가게 되며 이렇게 되면 전과가 남는 실형이 충분히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절도 그 중에서도 특수절도의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소지했거나) 벌금형 없이 반드시 실형이 선고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참고로 특수절도보다 특수강도가 훨씬 무겁고 엄한 범죄인데요.


특수절도 중에서도 흉기를 소지했다면 절도이지만, 특수강도의 경우에는 해당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눈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훔치는 경우가 바로 강도인데. 이러한 강도행위를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이 하였다면 특수강도가 되며, 최소 징역이 5년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으니 소년보호처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성인법정에 갈 가능성이 높다면, 최대한 집행유예를 노려보기라도 하여 아이가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만은 피하셔야겠죠. 


오늘 글에서는 특수강도, 미성년자절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