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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경찰신고 - 학폭 신고하는 방법과 학교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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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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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경찰신고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폭력을 당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는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일반 경찰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방법

112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일반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상세히 말해야 합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실을 듣고 가해 학생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학폭위 조치나 손해배상과 별개로 경찰이 수사절차를 개시합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피해학생을 힘들게 한 것을 넘어 법 위반까지 이르러야 형사처벌(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찰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이나 교사를 주기적으로 면담해 학교폭력 사태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와 수사팀을 연계해 사안에 대응합니다.  해당 학교의 전담경찰관의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찰과 달리 학교전담경찰관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학교폭력이라도 피해 방지 대처를 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돕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학생의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을 경찰신고 이후 

  • 경찰조사와 교내신고 및 선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 보호하고 지도합니다.
  •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상황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대처요령을 안내합니다.
  • 가해학생이 상담교사 또는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게끔 조치합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처벌

학교폭력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가해학생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벌은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이 처벌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폭위 조치와는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해학생의 행위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성범죄, 절도, 공갈 등 입니다.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와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를 안 좋게 이야기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학교폭력 행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친구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폭행죄(형법 제260조)

여러명이서 친구를 폭행(집단폭행, 공동폭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물건이나 현금 등을 뺏는 행위

공갈죄 또는 강도죄

흉기 등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따돌림이나 왕따 이지매 등은 가해 학생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형사적 처분은 어렵습니다. 사이버 따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경찰에 신고해 형사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법원은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와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면 경찰에 신고해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처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 만14세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분에 따라 가해학생은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만14세 이상인 가해학생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이 가해학생에게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 중 소년부에 송치돼야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합한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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