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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합의 - 특수상해죄, 상해죄, 보호조치, 학폭위, 상해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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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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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합의




특수상해합의 - 특수상해죄, 상해죄, 보호조치, 학폭위, 상해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누구나 사춘기를 겪었다고 할 정도로 지나와야 할 관문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 시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즉흥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주의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조금의 관심과 조언들이 삶을 바꿀 수 있기에 현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처벌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소에 찾아오는 사건들만 보더라도 ‘특수’라는 말이 붙으며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해있죠.



​청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학생의 경우 비슷한 연령과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기에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방면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며 상해와 폭행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미성년자 자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어, 학폭위 처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민사, 학폭위가 모두 있는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수상해 합의, 어떤 것이 특수상해인가요?



아이가 한 행동에서 어떤 부분이 특수상해로 성립이 되어 고소를 받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며 정의를 보시고 사건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보며 ‘특수’와 ‘상해’​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상해의 의미를 생각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이 "폭행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지?" 일 겁니다. 



폭행과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준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폭행은 타인에게 폭행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여 물리적인 행동을 타인에게 한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상해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행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거나 합의를 하였다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피해 측의 처벌 불원에도 형사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할 점은 "그럼 특수상해 합의는 필요 없겠네?"일겁니다.



하지만 특수상해 합의가 처벌이 내려지는데 참고를 하여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상해, 처벌이 내려지는 정도는?


특수상해에서 ‘특수’의 단어를 다시 보겠습니다.


​​


특수라는 말이 붙는다면 법에서는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붙기 위해서는 1) 2인 이상이서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칼이나 총 등의 전형적인 흉기를 생각하시겠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위, 깨진 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것으로도 보아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수상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의 형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피해 측에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간다면

2차 가해로 생각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 기준은 


1. 피해자의 치료비


2. 위자료


3. 실수익


4. 피해자의 피해 정도


5. 피해자 심리상태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라도 똑 같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위 형량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재판은 심각하지 않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형사재판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지금의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호에서 10호 처분이 있으며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 송치, 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상해 학폭위도 열린다.



청소년 아이들의 특수상해 피해 대상은 대부분 동일한 학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도 물론 열게 될 것인데요.



학폭위 처분이 형사, 민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는 1호에서 9호까지 있으며 아이들 간 문제라고 치부하기에 9호 처분의 경우 퇴학의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한,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음으로 자녀의 대학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며 어떤 처분을 받을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