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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신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이버성희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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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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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신고 







통매음신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이버성희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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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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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들은 많은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어렵지만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일상을 옮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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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소년범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익명성을 보장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더욱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녀가 통신매체에서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거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들을 들었다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하니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통매음 범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의 연령을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익명성에 가려져 심한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들었을 때 피해 학생의 경우 너무나도 힘든 기억이 남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해자가 보지 않고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가해자는 죄책감을 더욱 느끼지 않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피해 자녀를 위해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아야 아이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녀가 통매음으로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도 꺼려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것을 눈치 채셨다면 아이가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명쾌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롤 통매음, 라인 통매음 등 다양한 통매음 사례를 다루며 정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피해 받은 학생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소에는 형사, 민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다각도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되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Q. 통매음? 우리 아이가 채팅으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일까요?




 

A. 통매음이라고 처음 들으시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더욱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략하게 말하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통칭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도 인터넷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말 한 두마디도 익명성을 갖고 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이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성은 자유를 준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듯 많은 범죄가 생겨났죠. 








 

그렇다면 통매음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통매음은 타인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매음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어서 증거를 찾기는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이기에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에 빨리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통매음의 성립 요건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A. 신고를 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요건입니다. 



인터넷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그렇지 않아서 1:1 비공개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는 요건입니다. 



법에서 규제하기를 수단은 잘 사용하는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 외에도 연락이나 우편 등으로 넓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 또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글이나 그림은 물론 음향, 영상 더 나아가 물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Q. 통매음 가해자에게 속 시원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A.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매음 신고를 하여 아이가 상처 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올바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최선을 다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처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라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A. 보통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비슷한 동년배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도 8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