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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재판- 형사처벌,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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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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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재판-형사처벌,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 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성년자 형자재판입니다. 


​학교폭력, 아이들의 수위와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형사처벌과 연루된 부모님들,  현재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실 겁니다. 


​오늘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재판, 청소년 분쟁, 청소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요, 특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아동학대, 성범죄, 형사법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성공사례만 2,400여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 1:1 면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1:1 초기 면담, 대표 변호인과 직접 진행하는데요, 초기 면담을 진행하면 사안에 대하여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미성년자 범죄도 나이에 따라 형사 재판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나이는 조금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칭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사처벌'여부를 따질 때에는 만 14세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형차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적 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 부르고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년 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소년 조사관'이 촉법소년 혹은 보호자를 심문하거나 조사하여 가정환경 또는 평소 행실, 사건 동기, 비행의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단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미성년 범죄 행위자의 주변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구성되어 있고, 보호 관찰, 사회 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 또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8호 이상부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넘어서는 기간동안의 소년원 입소는 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3호 사회봉사의 경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대상이므로 촉법소년에게 처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촉법소년은 1호~2호 그리고 4호~10호까지 "형사 처분"은 받습니다. 


​징역 혹은 벌금이 아니더라도 수강, 봉사, 소년원 입소 등의 처분들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범죄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선 절대 안됩니다. 


​먼 14세 이상은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성인과 동일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성년자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학업을 물론이며 대학입시와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전과까지 남게되어 아이의 향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과로 남는다는 것은 아이의 남은 인생에서 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재판, 현재 내 자녀가 미성년자 폭행, 상해 등과 연루되어 있다면 학교폭력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자 사건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자녀가 보호처분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를 얻은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바로 청소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혹은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전문변호인과의 면담과 조력을 필수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미성년자 형사재판, 청소년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학폭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10여 년 경력의 이세환대표를 비롯하여 각각의 전문 변호인들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의 전력을 마련해드립니다.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꿈, 미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최선의 선택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