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행정심판, 처분에 불복절차 진행하려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9

본문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 처분에 불복절차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 센터 내일 Law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교 생활이기에 더욱 잘 지내길 바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배려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이 생활하는 만큼 학생들은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기 보다 타인의 주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지나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성장과정 중의 하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높습니다.



 

학폭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전형에서 빼지 않고 생기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기부는 아이의 학교 생활 전반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는 이 서류를 보는 타인에게 자녀의 첫인상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학폭위 처분을 받고 난 후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바꾸기 위한 힘든 과정을 시작해야 할 차례입니다.



학폭위 전에 찾아오셨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며 가해 학생이라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세요.



지금의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으며 학폭위의 전과정을 함께 할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다잡으시고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를 수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것을 학폭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만큼 예시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일상에 녹아있지만 아이의 일을 학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학폭은 무엇이며 왜 우리 아이 사건이 학폭으로 다뤄지게 되었을까요?


​​


학폭은 학교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안에서 ‘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폭행을 했다고 학폭은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건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학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공간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언어적 폭력도 학폭으로 다루고 있죠.



학폭의 인정범위가 넓은 만큼 학폭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안을 세세하게 뜯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받지 않기 위해 학폭위 처분을 잘 살펴야






 

학폭 신고가 들어왔다면 학폭위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학폭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결과의 당락이 정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는 즉, 학폭으로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학폭 처분의 종류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1호 처분에서 9호 처분까지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1호 조치에서 3호 조치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호 사이의 조치는 생기부 기록이 1회 한정으로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봐야 할 기점은 4호 처분인 사회봉사입니다. 



 

4호 처분 이상은 모두 생기부에 기재가 되며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처분인 9호 조치 퇴학은 생기부에서 아예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학폭위 처분은 하나가 내려지기보다 여러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결과를 뒤바꾸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은 전문 변호인과 그 과정을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안일한 대처를 하였다면 과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려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 된 후에 조치 결정 통보서가 전달되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학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학폭위 담당인 교육 지원청에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법리적인 부분의 재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이 기각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으며 이를 많이 진행해 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단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