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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면허 - 공문서위조죄, 절도죄, 상해죄,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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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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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면허
 







미성년자무면허 - 공문서위조죄, 절도죄, 상해죄,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궁금증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누르지 못하게 제한한 빨간 버튼과도 같은 것이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운전, 음주, 담배 등과 같이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빨간 버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성인들이 이용할 때도 제한을 둘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성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들은 보통 중독성이 있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운전게임, 자동차 모양 모형 등 간접적으로 운전을 체험해보며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차량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것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기에 여러 범죄가 얽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 무면허 사안을 다루다보면 공문서위조죄, 절도죄, 상해죄 큰 처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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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무면허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났다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보며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으며 현재까지 2400여건의 청소년 분야에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운전을 하는 시기가 성인 이후인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중 인명 사고가 나거나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져야할 자신의 선택이기에 성인 이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경제적인 독립을 한 연령도 아니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운전은 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인데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 무면허 운전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도 얽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고가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거리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절도, 재물에 피해 등의 죄가 따라오기에 법률대리인과 논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앞서 말했듯이 무면허 운전에는 다른 죄목도 따라 올 수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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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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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에 기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알아보자면 면허가 없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면 잘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는 이륜자동차에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원동기를 단 차를 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처벌도 잇달아 오기에



아이들의 무면허 운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뒤따라오는 죄목은 첫번째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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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차를 렌트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친 절도죄도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절도죄의 경우 2인 이상이 가담하였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상해 등의 다양한 처벌이 뒤따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어떤 처벌을?




미성년자의 경우 앞선 상황처럼 모두 형사재판을 받기보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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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여 어떤 재판을 받을지는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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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목적이 아이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교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죄에 대한 처벌이 주목적이기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그럼 괜찮은 것인가요?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등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가장 높은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8호 이상의 처분이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소년원 송치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자녀의 무면허 운전, 어떻게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