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절도죄합의 - 특수절도, 청소년절도, 무인점포절도, 소년보호재판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6

본문

절도죄합의
 





절도죄합의 - 특수절도, 청소년절도, 무인점포절도,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물건에 대해 소유욕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겠죠.



​아이들은 그런 점을 알기보다 아직 자신의 즉흥적이고 소유하고 싶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


처음에는 작은 물건의 절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무인매장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매장은 보는 눈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절도에 관여하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첫 범행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 절도의 경우 집단으로 행동하는 범죄가 많아서 특수절도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최근 청소년 절도는 금은방 절도나 차량 절도로 까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작은 절도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절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올바르게 길잡이가 되어줄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학생이라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절도는 처음에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법적 대처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절도죄 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형사, 민사, 행정 등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 






절도죄합의,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필독!




타인의 물건은 각각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두 도덕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 커져 추후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했다면 특수절도죄도 성립하여 더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절도죄합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선,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인정되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사용기간이 긴 경우 등도 절도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관련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1/2까지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청소년이라면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합의, 형법에서 말하는 절도죄 형량은?



성인들이 받는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먼저 이야기 해보자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생각하셨던 것보다 무거운 처벌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절도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수 절도죄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


 : 2인 이상이 함께 행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행한 경우 




이뿐만 아니라 절도죄를 이야기하자면 무단 침입과 그 이외의 처벌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이 과정 중 훼손이 생겼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높기에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

청소년 아이도 이런 처벌을 받을까요?


​​



 

보통은 연령과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그 사안이 경미하다면 청소년은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교화하여 그 처분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보다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이라고 모든 처분이 경미하지는 않습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기간이다른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죠. 


이는 환경을 변화하게 하는 것으로 아이의 판단력과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도죄합의를 이끌어내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합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하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일방적인 사과​는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물건의 금액 +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등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합의점을 찾아 과정에 맞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협박이나 위협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기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혐의를 벗어내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이 상황을 수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봅시다. 


절도죄, 초기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도죄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조력을 받으려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