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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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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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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처벌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과 관련되신 미성년자분들은 오늘 글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움이 되어드리는 동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주에겐 한 가지의 특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표변호인과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동주가 초기 면담을 하는 이유는 해당 사건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1:1로 면담하기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또한 더욱 편하게 사건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동주는 항상 의뢰인분들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할 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학생 등 미성년자가 놀이터나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에 행위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공연음란죄처벌, 성립요건에 대하여 

공연음란죄의 경우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여야만 처벌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서 음란행위를 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연음란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들은 


지하철,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엘리베이터 앞 복도, 무대, 사람이 많은 공연장,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안 등이 있습니다. 


음란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선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합니다. 


옷을 벗기거나 혹은 성기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음란행위는 아닙니다. 


법원에선 단순 불쾌감을 주는 경우를 넘어 성적인 수치심을 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소년이 너무 급해 노상방뇨를 하기 위하여 성기를 노출한 것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등의 성적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의도성없이 성기나 알몸이  노출되어 공연음란죄처벌에 연관이 되었다면 그 행위가 인정는지부터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뽀뽀 혹은 키스정도는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놓고 성관계를 한 때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들의 공연음란죄처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성인들 모두 누구나 갈 수 있는 아마트 놀이터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성관계 혹은 자위행위 역시 음란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미성년자는 대응에 따라 사실상 더 가벼운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면 어떠한 법적인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분도 없이 부모에게 인계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 소년보호처분이 다수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공연음란죄처벌?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누구나 음란행위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입구 등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장소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데요,  소년부에 송치가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따로 남지 않지만 심각할 경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중한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학업,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한 경우 정직하고 신중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