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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의 종류와 학폭위 조치 1호에서 9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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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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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학폭징계 - 종류, 조치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가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합니다.


학폭 행위가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더라도 학폭위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학폭징계의 내용은 학폭위 결정에 따른 학폭 사실의 생활부기재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특목고와 예체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실을 대학 수시 및 정시 모두에서 감점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폭 가해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부 기재는 실제로 사실상의 처벌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만약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학생에게 사과, 보상하고 징계처분을 최소화해야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낮은 수위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폭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과 함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종류 - 1호부터 9호까지

일반적으로 학폭 징계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른 1호부터 9호의 조치를 말합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합니다.


학폭 1호 조치

학폭 가해자가 자필로 서면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는 징계 조치입니다. 서면을 학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학폭 2호 조치

학폭 가해자를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 조치로 생기부 기재를 한번 유보합니다.


학폭 3호 조치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하는 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보가 가능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학교 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조치 결정을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1호에서 3호 사이의 조치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4호 조치 

사회 복지 센터나 공공 기관 등 학교 밖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봉사 활동의 번거로움과 더불어 학폭 사실을 즉시 생기부에 기재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4호 조치 이상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학폭 가해 학생에게는 중요합니다.


학폭 5호 조치

상담교사 또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는 즉시 생기부에 학폭 사실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입시에 불리합니다.


학폭 6호 조치

출석을 정지하는 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일수에 불이익을 줍니다. 학폭 사실 역시 바로 생기부에 기재합니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학폭 가해자의 학년 유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 수위를 낮추도록 대처해야합니다.


학폭 7호 조치

학폭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징계 조치입니다. 학교는 학폭 사실을 즉시 생기부에 기재합니다. 학폭 가해자를 새 반에서 싫어하기도 하고 피해 학생 역시 학교 내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봐야 한다는 상황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선호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학폭 8호 조치

강제 전학 조치입니다. 당연히 학교는 생활 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합니다.


학폭 9호 조치

퇴학 조치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만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기부 삭제가 안됩니다.


학교폭력징계

학폭 징계 종류 

  1. 서면사과 ​
  2.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
  3. 학교 내 봉사 ​
  4. 학교 외 사회봉사 ​
  5.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 정지 ​
  7. 학급 교체 ​
  8. 전학 ​
  9. 퇴학 


학교 폭력 조치 불이익

학폭 징계 유형 

학생부 기록 

생기부 기재 

입시 

서면 사과(1호)

행동특성, 종합의견 

생기부 기재 유보 가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시 입시 불이익 없음 

피해, 신고학생에 대한 보복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 

생기부에 학폭사실 즉시 기재(9호 조치는 삭제 불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외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등의 입시가 불리하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 

교육이수&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반 교체(7호) 

강제전학(8호) 

학적사항 중 '특기사항' 

퇴학처분(9호) 


학폭징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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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이용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