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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복수와 참교육 그리고 법적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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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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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복수 




학폭가해자란 / 학교폭력가해자 뜻

학폭가해자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괴롭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폭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요즘에는 학폭입니다. 과거에는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범죄에 이르러야 문제 시 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폭력 여파의 심각성을 인지해 과거 기준에서는 사소한 행동도 학폭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것이 과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학교폭력에 해당 돼 흉을 본 학생은 학폭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가해자 복수, 참교육

피해학생은 당연히 학폭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고 맞폭행을 하거나 학폭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노출하면 역으로 피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학폭 대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도 유명인의 학폭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진실을 알렸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명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 처벌이고 실무 상 처벌이 명예훼손죄 초범의 처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겨 취업 등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가해자에 대한 복수나 참교육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처벌을 피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국 학폭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복수나 참교육은 불법이며 형사적 문제를 유발하므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처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벌법에 따른 조치와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폭가해자상대 법적대처

학폭가해자에 대한 대처는 학폭위 처분을 위한 학교폭력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3가지는 모두 다른 절차로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신고

학폭가해자의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을 기입하도록 해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학교 폭력 대처입니다. 피해학생이 학폭을 신고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조사해 가해 학생에게 1호에서 9호사이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4호부터 9호사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 됩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증거 그리고 논리적인 대처에 따라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는 달라집니다. 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학폭위가 학폭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사실이 생기부에 기입 돼 입시과정에서 확인되면 영재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또는 예고와 체고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입시정책은 대학 수시와 정시에도 학폭사실을 감점요소로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상급 학교 진학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이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학폭위 조치는 학폭가해자의 인생에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발, 학폭고소

학교폭력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면 학폭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폭 당시 112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절차를 시작합니다. 학폭가해자의 행위가 피해학생을 불편하게 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괴롭힘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학폭가해자는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후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학폭민사 - 손해배상청구

피해학생에게 금전전, 정식적 손해가 있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린 학폭가해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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