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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심각하다면 소년원 송치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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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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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심각하다면 소년원 송치까지도










 

안녕하세요. 청소년 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 자녀가 가게 앞에 놓인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장님한테 걸렸다고 해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근 소년범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출시되는 내용들도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왜 이러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역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힌바가 있는데요, 



 

촉법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미성년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곳이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응과 능숙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란




 

미성년자 범죄, 학교폭력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절도, 폭력, 추행 및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강도와 살인과 같은 중범죄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고,  만 10세 ~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숙한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촉법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법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일단, 조사 과정에서 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집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소년이 저지른 행위의 수위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적합하게 판단하고 보호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무겁고 엄중한 처분으로 진행됩니다.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처벌보다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의 장래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당 소년도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 처분은 



 

형법에 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소년들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건의 심각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낮은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반성의 여지가 있거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하게 된다면, 촉법소년들과 보호처분이나 소년재판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로 갈 수 있는 소년원의 경우, 소년원은 교육시설인 반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성인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상황이시고, 이어서 재판까지 상황이 이어진다면, 처분 자체를 피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처분의 글들을 찾아보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무법인 동주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혼자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사건이 엇나갈 수 있으며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최선의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시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억울한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반성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고,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모든 자료와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진다 해서 가볍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일에 손이 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잠시 진정 시키시고,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실무 경험 10여년이 흘렀으며 그만큼 학폭 사건에 대해 능숙하고 뛰어난 로펌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법무법인 동주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