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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기죄-미성년자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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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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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기 

청소년사기죄-미성년자도 처벌받나?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혹은 집안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로써는 혹시 내 아이에게 큰 일이라도 발생한 것은 아닐까?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피해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같은 청소년 등) 청소년사기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인데도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우선 곧바로 답부터 드리자면,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재산을 취득했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 14세가 넘었다면, 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이 중대하고 무겁다? 그렇다면 어른처럼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청소년사기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실제로 당소에서 조력해드렸던 미성년사기 (피의자) 사례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소년인데 사기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


미성년자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고 생각하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의 연령이 미성년자- 즉 소년,소녀라고 해도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와 관련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속여 재산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최대 벌금 2천만원 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꼭 재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요. 352조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미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려 공모를 하는 등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정황이 보인다면? 충분히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만약 내 아이가 얻은 청소년사기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 그럼 일반 형법도 아닙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는 경제특례법이 적용되어, 벌금으로도 못 빠져나갑니다. 최소 징역 3년이 선고되요. 집행유예라도 노려보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적용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도 적용 가능


내 아이가 비록 청소년사기를 쳤더라도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위험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같은 성인법정에 세워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경우 실형이라면 소년교도소)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만 14세 미만, 즉 만 13세 이하더라도 만 10살 이상이다? 그러면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12세만 넘는다면 최대 기간 2년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반성문이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여 감형전략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사기죄로 고소당했던 A학생


학생 A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A씨는 명품으로 알려진 시계를 약 2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시계를 구매하겠다고 한 40대의 남성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만났으며 A학생은 돈 2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당 시계는 가짜, 즉 이미테이션 제품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인 피해자는 곧바로 A학생을 고소하였습니다. A학생의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충분히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금전까지 확실히 편취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9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또는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그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 등을 참여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역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용서를 바란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는 보호처분 1,2,3호 처분이 내려졌으며,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자제분의 청소년사기 관련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동주의 센터들이 협력하여 법적 해결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