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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 학폭위 처분 전에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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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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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징계, 학폭위 처분 전에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이라 행복한 추억만을 쌓길 바라는 것은 어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과거에는 다 크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치부했지만 지금은 학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괴롭힘이나 범죄 수준이 심각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징계를 받기 전이라면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성추행이나 카촬죄 등 성인의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 대상이 같은 연령의 학생들이기에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카촬죄나 청소년 성추행은 초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해서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 대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적 눈초리가 좋지 않은 지금. 아이를 위한 변호를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를 학폭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알아보며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으며 청소년 사건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노하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문제이기에 더욱 사안을 잘 살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점을 알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횔 만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힘쓰겠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등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인단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청소년 성범죄라면 학폭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청소년 간의 카촬죄나 성추행이 이뤄졌다면 학폭 뿐만 아니라 바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폭으로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하게 되겠죠. 


 

그때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이 처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학폭 사안을 알게 된 시점에서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정신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대상이 학생이라면 모두 학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를 찾아주시는 문의 건을 보면 “하교 후의 일도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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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듯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그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폭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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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경우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제는 초기 대응을 준비하여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징계, 어떻게 내려질까?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측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폭력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되며 긴급조치가 학폭위 전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되었다면 교내 담당 선생님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폭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했다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질 수 있는 결과는 학폭위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처분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4가지 요건을 성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대부분 사안이 학폭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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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촬죄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어떤 처분을 받을지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징계에는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처분은 서면사과이며 사과의 진정성이 담긴 자필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호 조치나 4호 조치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로 말 그대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기관에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다른 점은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 즉각적인 반영이 되며 합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호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6호 조치는 출석정지로 통상적으로 5일이나 10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이며,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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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 동시에 내려질 처분을 하나씩 파악하여 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하다면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도 




성범죄가 얽힌 학폭 건의 경우 대부분 형사고소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징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