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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벌금 - 억울하기에, 최선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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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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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벌금 

아동학대벌금-위기상황에, 최선의 대응은


교직생활을 하게 되다보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까지 흔들릴 정도의 사건을 겪기도 하죠. 유치원이나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체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훈육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아이가 심적으로 고통을 이야기 하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벌금의 경우 사안에 따라 2000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으며, 징역처벌도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내가 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교사)과 유치원, 학원 원장의 경우 업무상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아이가 학교나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순간 방조범이 되어 아동학대벌금 또는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 또는 원장으로써 처벌을 당할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에게 곧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세환입니다. 올해 변호사로써 종사해온지 9년차로써, 현재는 학교폭력과 형사분야, 청소년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해결하고 있는 종합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자문을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대화방법을 배운 신입이나, 신입변호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인인 제가 직접 자문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제가 있는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와주신 분들께 드려야만 하는 법률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법 전문, 행정법 전문, 가사법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대리인과 자문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파트너변호사같이 직함과 연륜을 지닌 실력있는 법률대리인들만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어요

김모씨는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써 올해 6년차 선생님이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중2 담임을 맡게 되는 등 아이들 보필에 열심이였는데요. 사실 중학교 2학년은 질풍노도 사춘기의 시절이라고 하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싶지 않아하는 등 꺼리는 나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모씨는 아이들을 잘 지휘하고자 늘 노력하였고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을 잘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 유난히 정모군이라는 학생과 마찰이 있었는데요.


정모군은 수업을 듣지 않고 이른바 땡땡이를 치는가하면, 학생들의 돈을 뺏거나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문제학생이었습니다. 김모씨는 피해학생들을 돌보는 한편, 가해학생역시 제대로 교육하여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모씨는 정모군에게 훈육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때리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성적이 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왜 아이들을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등의 감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늘 반성하였으나, 그래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모군은 본인보다 1살 어린 중학교 1학년 아이를 괴롭혔는데요. 이 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너무도 화가 났고 결국 아이를 훈육해아 한다는 생각에 정모군을 따로 불러 [막장인생으로 계속 살려고 하느냐.], [부모님을 생각해라. 부모님이 얼마나 너 때문에 슬퍼하시겠느냐.]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두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아동학대벌금 처벌 받을 위기

위 사안의 경우 정서적아동학대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선생님이었던 김모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함에 따라 문제가 되었죠.


문제는 현직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입건이 된다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까지 선고 될 수 있으니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맡았는데, 반성문 작성부터 주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평소 행동 등,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은 선도를 포기하였으나 김모씨만은 정모군을 바른 길로 이끄려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죠.


​결과적으로 위 사안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빠른대처와 반성적인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부터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죠. 아동학대벌금 문제로 전과가 남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었죠.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