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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추행,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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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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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추행 

학폭성추행,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최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학폭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루종일 친구들과 보내는 만큼​ 사람 간의 갈등을 없앨 수는 없을 텐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폭은 감소하였지만 학원이나 카페, 독서실과 같은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학폭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학폭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은 아이들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폭으로 신고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요.


 

​성추행이라고 하여 무작정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실무에서 문의 주시는 사례를 보면 불법촬영이나 몰래 훔쳐봤다는 혐의로 가해학생으로 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

여학생의 경우 대부분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찰칵’ 소리가 난다면 본인을 찍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통해 가해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일 관련 혐의를 받아 가해학생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성추행, 처벌수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간의 성추행 범죄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보다는 불법촬영의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 관련 범죄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에서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한다면 사진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는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를 통해,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통해 학폭성추행이 접수된다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학입시나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에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요.


 

​학폭성추행은 두가지로 사안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와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전자의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도록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자리를 처음 경험하는 만큼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본인의 주장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법률대리인이 동석하여 옆에서 도움을 준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본인의 진술을 실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은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해학생측과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성추행,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학폭성추행은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8-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시설도 결국은 외부와 단절된 채,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본인의 범죄행위를 자랑하기도 하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두운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판결은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