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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신고, 신중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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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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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신고,  신중한 대응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닌 만큼 그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작은 절도가 커지며 더 큰 물건을 절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 신고로 당소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처음의 범죄가 발전하여 현재는 돌아가기 힘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이기에 법에서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 절도, 금은방 절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라도 적극적인 변호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절도죄 신고로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고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고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도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내일 Law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소는 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하우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의 절도는 어떤 유형으로 2. 절도죄는 이런 처벌을 3.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1. 아이들의 절도는 어떤 유형으로


절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아이들이라서 미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시는데, 이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절도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절도는 처음에는경미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첫 번째 절도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이기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의 가벼운 물건을 절도할 것입니다.


​이를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신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점점 더 큰 물건을 절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절도죄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기 전이라면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맞는 방향성을 잡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절도죄는 이런 처벌을


절도죄의 경우 형법 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 그런 것이며 특수절도죄는 또 다릅니다.


특수절도는 미성년자 절도에서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이 성립 요건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으로 절도를 하게 되면 특수절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청소년 아이들은 혼자서 절도를 하는 것보다 차량 절도만 해도 직접 차량을 터는 사람과 망을 보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수절도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수절도 처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절도 처벌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이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처벌은 이렇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까?


​미성년자 자녀는 연령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아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으로 모든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연령에 접어들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만약 절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나, 죄에 대한 반성 의식이 없다면 그 처벌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이이기에 법에서도 기회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절도죄 신고에서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은 특수절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에서 5호나 6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습적이었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8, 9,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절도죄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반성하는 모습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범을 막을 의지와 지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 사건에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