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신고, 신중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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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7본문
절도죄 신고, 신중한 대응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닌 만큼 그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작은 절도가 커지며 더 큰 물건을 절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 신고로 당소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처음의 범죄가 발전하여 현재는 돌아가기 힘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이기에 법에서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 절도, 금은방 절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라도 적극적인 변호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절도죄 신고로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고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고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도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내일 Law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소는 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하우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의 절도는 어떤 유형으로 2. 절도죄는 이런 처벌을 3.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1. 아이들의 절도는 어떤 유형으로
절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아이들이라서 미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시는데, 이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절도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절도는 처음에는경미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첫 번째 절도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이기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의 가벼운 물건을 절도할 것입니다.
이를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신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점점 더 큰 물건을 절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절도죄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기 전이라면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맞는 방향성을 잡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절도죄는 이런 처벌을
절도죄의 경우 형법 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 그런 것이며 특수절도죄는 또 다릅니다.
특수절도는 미성년자 절도에서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이 성립 요건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으로 절도를 하게 되면 특수절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청소년 아이들은 혼자서 절도를 하는 것보다 차량 절도만 해도 직접 차량을 터는 사람과 망을 보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수절도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수절도 처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절도 처벌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이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처벌은 이렇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까?
미성년자 자녀는 연령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아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으로 모든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연령에 접어들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만약 절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나, 죄에 대한 반성 의식이 없다면 그 처벌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이이기에 법에서도 기회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절도죄 신고에서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은 특수절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에서 5호나 6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습적이었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8, 9,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절도죄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반성하는 모습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범을 막을 의지와 지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 사건에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