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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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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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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증거

학교폭력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어떠한 사건이건 간에 사건 해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폭력 증거는 사건 진실을 밝히고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은 중요합니다.


어느 수준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공갈,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재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그 정의 자체가 포괄적인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이어간 학생을 역으로 학폭 맞고소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사건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건, 괴롭힘이나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부족하다면 학폭위 징계 처분을 뒤집고 민형사상의 대처에 나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증거 확보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놓쳐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사진 및 영상 

  • 폭행상처가 난 부분을 촬영한 사진

  • 폭력 행위가 담긴 CCTV 혹은 핸드폰, 블랙박스 영상 


  1. 학교폭력 진단서 

  •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 진단서 

  • 상해진단서 


  1. SNS 대화내용, 통화내역 

  • 문자, 카카오톡, SNS 내용 캡처본

  • 가해학생과 통화한 녹취내역 


  1. 학생확인서 혹은 목격자 진술서 

  •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작성한 확인서

  • 상황을 목격한 학생 및 교사 진술서 


단,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다릅니다. 


  • 일반진단서 


의학적 손상을 증명하는 서류는 보통 학교에 결석할 때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폭행죄로 고소당한 경우 해당 진단서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릅니다. 일반진단서와는 다르게 상해에 대한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의학적 손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법률적으로 상해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찰신고까지 진행할 것이라면 폭행죄보다 상해죄의 처벌 수위가 더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학교폭력 행위 2) 손실의 범위 3)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물증 그리고 피해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학폭위 절차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이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