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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성립요건, 미성년자 성희롱 형량과 대응방법 알고 가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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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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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성립요건
 





통매음성립요건, 미성년자 성희롱 형량과 대응방법 알고 가셔야


 

아이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 들이고 배웁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성에 대한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진 상황입니다.


통매음의 정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소의 상황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학생들의 온라인상 성희롱인 ‘통매음’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성립 요건을 파악한 뒤에 아이에게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소통은 자유로운 것이 온라인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하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사람과의 대화임을 경각심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 통매음은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주변의 가까운 친구거나 다른 학교의 친구 등 같은 학생이라서 장난이라는 포장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말 등이라면 이는 엄벌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통매음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통매음의 기준 / 벌금 / 처벌수위  / 형량 / 대응방법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매음성립요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통매음은 풀어서 말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매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발생하게 하거나 만족을 시키는 것으로

우편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물건 등이 상대에게 도달한 경우를 의미



최근 학생들의 사건은 단순한 욕설이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 심각하게는 성폭행으로 까지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통매음 사안 자체가 성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통매음성립요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한 이유는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만큼 사건이 성립하는지 판단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 성적 목적을 갖고서 상대에게 성적수치심 - 성적혐오감을 줬는지

  2. 우편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했는지

  3. 음란한 말 혹은 영상 / 사진 / 물건 등을 상대가 받도록 했는지








 

통매음성립요건 처벌수위 형사처벌 형량은?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수위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니까요.

최근 청소년들의 성범죄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 추세가 아닙니다.

더욱 촉법소년의 처벌은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죠.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으로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불가능

  •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소년보호재판이 가능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으로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 모두 가능




즉, 자녀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직 학생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접어 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들어가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형사처벌에서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은 벌금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근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통매음성립요건 사례에서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소를 찾아준 A학생은 같은 반의 호감이 있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성기, 가슴,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었습니다.


A학생으로는 자신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었으며 상대와 거의 썸타는 정도의 관계였기에 괜찮을거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거라 생각했는데 글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아서 당소를 방문 하셨습니다.


A학생은 소년보호재판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나이여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이전의 범행 기록이 없기에 1, 2, 3호의 낮은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10가지로 8호 이상의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6호 이상으로 내려지면 이는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되는 것으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한참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환경적 변화를 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서 높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간의 통매음성립요건 파악했다면 학폭위 대처까지


아직 미성년자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증거 수집, 주장 정리 모두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서 당장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을 상황이라면 빨리 당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증거가 명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나 증언을 더해서 주장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시면 아이의 일상을 복원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