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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음주사고, 소년원입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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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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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음주사고, 소년원입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 종류도 절도, 학폭,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번지고 있고,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 명의의  차를 호기심에 운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더하여 신분증 위조하며 이용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의 금지 및 운전면허의 종류, 그리고 미성년자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여러 죄목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벌은 더욱 커집니다.


 

☑️추가로 음주 혹은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에 결국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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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어떤 처벌 받을까요?


청소년 무면허의 경우,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절도하였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집단적 특성이 강한 존재입니다. 친구들과 2인 이상 이에 가담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다른 성인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리는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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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형사재판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고 전과에 남아 사회적 낙인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검사에게 넘기게 되고, 검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기소할지 소년부에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을,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소년재판을 받아야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질이 경미하고 청소년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죄질의 가벼움 


검사는 해당 건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고자 할 때 범죄 죄질에 응당한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죄질이 가볍다는 것을 강조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 청소년 반성정도, 재범방지 노력


청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 교화 가능성


소년보호처분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교화 가능성을 보고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호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